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등

국가보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면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로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하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해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치게 되어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친일재산의 적극적인 환수와 매각을 통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법무부 소관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게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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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