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사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일반 납세자를 보호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금지 및 허용 광고 기준새로운 규정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성과 표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금지 항목
▲ 타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행위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방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산출 근거 없는 결과 표시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등)
예외적 허용 항목
▲사실에 부합하는 본인의 수임료 게시 ▲객관적 자료 및 통계 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업무수행 결과 표시 의무 사항 및 규제 적용 범위업무수행 결과를 광고하는 경우, 모집단 크기나 통계산출 대상 기간 및 방식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광고 게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세무사 개인과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법인 포함),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제작한 광고뿐만 아니라, 외부 법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제휴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향후 홈페이지에 전용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위반 광고 단속을 강화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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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