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128만 5000농가

면적직불금 첫 인상…1ha당 최대 215만 원, 1인 평균수령액 224만 원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안내를 실시했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여부, 중복 신청 등을 전수 점검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의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했다.

한편, 올해는 현장 편의 확보에도 주력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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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