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이전기업 대상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급 …
7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

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청 전경)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5년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둘째,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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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