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10월 8일 제재시설 42개소 대상 시·구 합동 기획수사 실시
- 시, 혐의 엄정 수사 후 공소청 송치 예정…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병행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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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