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 영업용 차량, 1,600cc 이하 차량은 면제 유지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 (경기도청 전경)
도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됐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채권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며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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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