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3.3배 급증함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에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지속 발생해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말라리아 위험지역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이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아모레퍼시픽은 28일(일요일),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모발학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총 198건으로, 최근 5년(2018~2022)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총 3곳으로 확대되는데, 특히 신설 충청권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6세)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한 달 전인 15주차 4.0명에서 19주차 13.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
연세대학교 K-NIBRT사업단은 모더나 패트릭 베르그스테드(Patrick Bergstedt) 수석부사장이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K-NIBRT사업단을 방문해 mRNA 백신 개발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