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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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