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매뉴얼 만들어 지자체와 협력…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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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