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기정통부·NIA와 협업…2025년 시범운영 후 전국 확산
정부가 학교 내 범죄·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 조사에 참여,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지난 4일 정보화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시범운영과 전국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각종 범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현재 학교 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가 가능해진다.
또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이 승인받지 못한 구역으로 이동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출입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즉시 안내해 방문객과 학생들을 분리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급식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친구들 사이를 급하게 뛰어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아차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곧바로 감지해 학생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동시에 학교관리자에게는 아차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정보를 전달하고 미끄럼방지장치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화재감지센서를 시스템에 연동시켜 화재가 발생하면 안내방송과 실시간 신고는 물론, 최적의 대피 동선까지도 안내하는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에 해당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복잡한 형태의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꼽힌다.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학생들과의 접점이 많아져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 적용이 필요한 시설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관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안전협력국장은 “개별 학교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운영·관리 체계로 전환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교육부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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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