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과 전남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청군은 지난 20일 오후 산청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영암군과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등 관계를 강화해 나기로 약속했다.
특히 공무원의 자발적 교차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협의했다.
이승화 군수는 "자매결연도시인 영암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 응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암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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