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4,777명 체납세액은 24억 4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대욱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타임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