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수출무역관리령 의결…30일 공포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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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