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약자 이용이 빈번한 조치원읍 삼일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진입 속도 저감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자 식별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


더불어, 야간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에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했다.


장비 및 조명시설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치안 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전시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마련했다.


박준상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며 “올해 계획한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안전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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