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올해 성장률, 당초보다 낮은 1.4% 예상”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정책금융·공공기관에 15조 원 추가 재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거시·금융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정 집행 시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 대비 13조 원 늘어난 242조 원을 공급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출·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 숙박 쿠폰 30만장 지원, 외국인 관광객 항공권 700장 증정 등도 진행한다.
◆민생경제 안정… 역전세 DSR 규제 완화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7월말부터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린다는 취지에서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교육비와 통신비 경감,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경제체질 개선…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동,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이 구체화된다.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올해 9조 7000억 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 기반 확충…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인데,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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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