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는다고 5 일 밝혔다 .
기존에 ‘ 중위소득 180% 이하 ’ 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다 .
이에 따라 6 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 회당 110 만원까지 총 21 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술 종류별로 체외수정 ( 시험관 ) 시술 신선 배아 최대 9 회 ( 회당 최대 110 만원 ), 동결 배아 최대 7 회 ( 회당 최대 50 만원 ), 인공수정 최대 5 회 ( 회당 최대 30 만원 ) 지원이 이뤄진다 .
44 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 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지원신청은 수정 , 중원 ,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 정부 24) 으로 하면 된다 .
시 보건소 관계자는 “ 성남지역 난임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 명 ( 남성 2141 명 , 여성 3428 명 ) 으로 집계된다 ” 면서 “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처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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