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행안부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 선정


전남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 종합실적을 평가했다.

공공요금 동결·감면, 물가지수와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실적 등이 내용이었다.

영암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2020∼2024년 5년간 연차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인상분을 2022년 가격으로 인하하고, 요금인상도 3년 주기로 유예했다.

수도요금은 가뭄 물 절약 수용 가정에 최대 13%,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이 밖에도 생활물품·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최소화 모니터링, 공공배달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등으로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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