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6개 규제 개선키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렸으며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 고유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환경부는 세계 기준에 맞지 않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해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한다. 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럴 경우 3000억 원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은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완화로 누적 기준으로 7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불소 배출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8000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 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했던 현행 제도를,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해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려 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토록 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유학생의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를 철폐한다.
정부는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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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