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교육부장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관행 신속히 개선”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해 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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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