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애로사항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공공 발주 건설사업 대상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타법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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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