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누적되고 있는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의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말소한 경우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경정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9월 30일 기준으로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전체 환급금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1,888건, 18,132천 원이다.
기부제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와 양도신청서를 문자전용 수신번호 (051-310-4234), 카카오톡채널(부산사상구지방세환급) 전송, 우편발송(우편료 사상구 부담) 또는 세무2과로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향후 기부금은 사상구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추진하는 '나눔저금통' 사업을 통해 관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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