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최대 7500만 원 대출 지원, 3.5~4.7% 금리 적용…“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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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