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천15지구 등 9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 18일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한다. 이를 통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군은 2024년도에 9개 지적재조사지구(합천15지구, 매안지구, 구원야천지구, 초계3지구, 황정지구, 부수지구, 덕촌1지구, 하금2지구, 월평지구) 1,483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절차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수렴 후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지적재조사업 실시계획은 읍·면게시판 및 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30일 하금1구마을을 시작으로 11월 10일 봉기마을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2024년 합천15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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