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울산 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제출된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울산 남구는 '잠자던 연말정산 환급금, 납세자보호관이 찾아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내용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른 세목과 달리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찾아 돌려준 적극 행정 사례다.
특히, 직권환급 및 환급안내도 되지 않고 잠자던 환급금을 추출·조사 후 선제적 안내 및 환급 추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울산 남구는 이 밖에도 일반과세 되는 공부상 비과세토지(재산세) 전수조사, 등록면허세 착오 부과자료 검토 후 시정요구,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 누락자 조사 후 안내·경정 등을 월별로 추진해 올해 361건의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며, 7,600만 원을 구민에게 환급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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