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 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 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 명 84 건 5000 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 (12 월 22 일 )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및 ‘ 국세징수법 제 31 조 ’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 세 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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