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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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