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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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