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 확보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 발견 시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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