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 확보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 발견 시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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