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여전히 27%에 이르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