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2024년 귀어 창업과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창원특례시는 8월 9일까지 2024년 귀어 창업과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자금을 활용,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창원시 이주 계획이 있는 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창원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자로 최근 5년간 어업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따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기준은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 관련 사업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로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주택자금은 사업대상자 세대마다 7천5백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이자율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8월 9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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