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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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