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5% 인상, 저연차 공무직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9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변성윤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2023년도 대비 2.5% 인상된다. 등급 구간 평균 격차도 일부 조정된다.
저연차 공무직(만 1~4년)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이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인상된다. 조리업무와 종료된 환경관리시설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이 추가 신설된다.
오영훈 지사는 “공무직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제주도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공동의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나가면서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성윤 위원장은 “제주도의 의지와 결단으로 오늘의 협상에 이르렀다”면서 “임금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소통을 이어온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4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9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며, 8월 21일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한 뒤 이날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매년 거치던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노사 양측이 대화와 협상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