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만에 전자투표 사전투표율 53% 달성, 전자투표 인원이 전체 투표인원의 80%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 526명의 중규모 조합으로, 조합원 상당수가 해당 단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해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성원 및 투표율 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약 3주 이상 소요되던 사전투표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되고, 전자투표 사전투표율도 53%에 달해 총회 개최 준비가 훨씬 수월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기존의 사전투표는 서면의결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발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기간이 훨씬 많이 필요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전자투표 인원이 전체 투표인원의 80%를 차지해 전자투표의 도입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이 실시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안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투표의 큰 장점으로 꼽혔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평소보다 안건설명과 홍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온라인 총회 등 조합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될수록 조합의 업무 추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은 총회에 전자적 의결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행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 8. 정부발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특례):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 시 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하다.
를 활용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조합의 관심이 높아졌다.” 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여러 조합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조합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사업 추진시에는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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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