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도지사, “경남-부산 행정통합, 완전한 자치권 가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나아가야”

- 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시도민 중심 상향식 통합 추진
-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2극체제, 경남과 부산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 자치권, 재정권 등 완전한 권한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 제시


경남도와 부산시가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 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라 생각하고, 이에 오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의 청사진과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남과 부산의 책임”이라며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행정통합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 법률, 산업, 관광,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그간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이 발표했다.

□ 통합지방정부 비전과 체계

행정통합을 통해 경남과 부산권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육성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한다.

□ 통합지방정부 행정체제 모델

통합 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3계층제’는 기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존치하며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준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 국가이양 사무와 초광역 사무를 주로 담당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준주의 집행기관(주장관)과 의결기관(의회)는 주민직선제로 별도 구성한다.

□ 통합지방정부의 권한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대 주요 특례를 제안했다.

①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②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의 산업발전(③경제·산업육성)과 지역 개발(④국토이용·관리)에 필요한 권한도 제시했다.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이양 등을 담았다.

또한,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⑤교육·치안·복지권 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 통합지방정부의 미래상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나아갈 통합지방정부는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통합 3대 기본원칙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경상남도-부산시, 시도민, 중앙정부 간 역할을 명시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추진한다.

① 양 시도의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보완을 통해 통합지방정부의 미래상 제시, ② 공론화위원회를 주축으로 시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 ③ 경남·부산 통합을 정부 국정과제로 격상해 중앙정부와 공동추진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나아간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이 중심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간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남․부산 행정통합 권고안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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