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전년비 7700원 인상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급여(2025년 기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