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 호 이상 매입 추진

-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대, 수도권 50호 이상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가격 산정
- 매입건수 제한 폐지, 특화형 매입임대 수시공모 등 참여기회 확대
- 수도권 36,492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만호+α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9,492호의 87% 수준인 3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LH는 지난 1월 2일 ‘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 非 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그 밖에도 주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신축 매입임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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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