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2년간 경영안정 및 투자·고용 회복 집중 지원 -
-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세부담 완화 등 관리체계 개편 -
-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10년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조정 -
- 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 건설산업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지속 보완 추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기업의 시급한 요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에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향후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과 고용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현황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빈집 정비 유인을 저해하는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 한도도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초에 신속하게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부문도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일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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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