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24년까지 연구용역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각 지자체별 내년 1월까지 발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이주대책 마련 등도 검토된다. 또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체계 방안 등도 담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은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면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볍법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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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