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구조 개선 방향 첫 사회적 합의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추진…퇴직연금 기금형도 활성화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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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