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홍보

- 7월 1일 시행 앞두고 어업지도선 활용해 조업 현장 계도 활동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인의 안전의식 고취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인천시청 전경)

이번 조치는 어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급격한 기상 변화로 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주요 조업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집중 홍보를 펼친다. 주요 내용은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안내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 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계 법령과 주요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활동이 단순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름철 본격적인 조업기를 맞아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줄”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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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