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민사·형사 절차 및 지원제도 교육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 ▲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 기본 이해 등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한 1: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