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태준 의원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안태준 국회의원과 발주자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위한 정책토론 개최
- 안전감시단 법제화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전환: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시공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발주청이 참여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국토안전관리원이 후원했다.
* 김남근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조인철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오전 10시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LH 진상훈 차장, 한국안전학회 오태근 교수,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LH 진상훈 차장은 ‘LH안전감시단 추진배경 및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LH가 자체적으로 ‘LH 안전감시단’을 도입해 운영한 결과, 6개월간 총 1,767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시범도입 현장(4곳)이 무재해 현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약 105개소 현장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안전감시단 운영 현장의 재해율이 타 현장 대비 재해율이 38.6% 낮게 나타났다며 발주자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안전학회 오태근 교수는 ‘한국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연구’를 주제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영국 CDM, 독일 SiGeKo, 싱가포르 DfS 등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는 ‘안전감시단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주청이 안전감시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2 신설 필요성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오태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창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박종일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권철환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이돈규 대한산업안전협회 본부장 ▲최수환 금호건설 상무 등이 참석했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이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적극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시공사, 감시, 발주자, 정부와 학계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감시단의 가능성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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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