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대출이자가 있는 사람이다.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과 대출 명의는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이내 실제 납부한 이자이며, 대출 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누적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회초년생 우대와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 증명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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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