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국민 불편 대폭 해소
-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 감축·비용 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가 완료돼, 국민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1658개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간소화한 서비스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로 총 1658개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서비스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등이 뒤를 이었다.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84개(5.1%), 농어민 67개(4.0%), 기타 258개(15.6%)도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 서비스가 전체 간소화 서비스의 55.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리고,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을 지원했다.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계속 발굴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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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