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 간격을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뒤, 추가접종(3·4차)은 확진 3개월 이후로 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의 효과를 고려해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이같이 설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증상이 회복되거나 격리 해제 이후에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
해외에서는 확진 후 접종 간격을 1∼4개월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새롭게 설정했다.
추진단은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 후 접종간격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설정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한다면 기존과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 효과와 지속 기간을 고려한다면 설정된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받기를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주 761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방접종 1억2361만3776건 중 0.38%인 46만8448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 중대 이상반응은 3.9%(1만8323건)고 나머지 96.1%는 일반 이상반응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1%, 모더나 0.46%, 얀센 0.59%, 노바백스 0.16%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2779건을 심의해 783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만5074건이며 심의 건수는 4만5545건(60.7%)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5948건(35.0%)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아울러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는 257명(중증 46명·경증 211명), 사망위로금은 4명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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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