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업체 310곳 시설·서비스 품질 평가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 연천 푸르내마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곳과 관광농원 5곳, 농촌민박 17곳을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심사한 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돼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및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에 대해 도별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홍보지원 등을 통해 농촌관광사업 참여 확대 및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로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면서 “농촌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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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