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태백시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 내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길의 진입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이원예체아파트 진입도로 입구 주변 약 660㎡(200평) 부지에 차량 20여 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 등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진행 중이라 밝히며, 이르면 4월 중 속도감 있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도시 발전에 따라 주차난 문제는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조성에 어려움이 많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처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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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