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2023년 3월 10일 자로 태백 교정시설 건립 목적으로 강원도에 입안됐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 의결' 통과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무부에서 수도권 서울구치소 등 11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태백시가 정부 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유치된 사업이다.
2019년부터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를 창립하고 태백시 교정시설 대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추진됐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사업의 기대효과로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과밀수용 환경 개선 및 인권 향상, 태백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폐광지역개발 대체사업 추진에 따른 태백시 발전 및 사회간접시설 조성에 따른 태백시 인구유입 효과 등을 제시했다.
2019년 1월 29일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가 발족됐으며 같은 해 3월 20일에 태백 교정시설 유치가 강원도 시·군 의장단 건의문으로 채택됐다. 4월 26일에는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11,676명) 및 건의문이 법무부에 제출됐으며, 2019년 10월 25일 법무부와 태백시 간 태백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총 4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이 보류됐으나 2021년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 9월 6일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에 태백시에서 강원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했고, 2023년 2월 24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본위원회 원안 의결로 통과돼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했다.
태백 교정시설의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41,082㎡, 건축 연면적 5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 1,94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이다.
2023년도 사업비로 45억 원이 확보됐고 상반기 중 설계발주 예정이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 교정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해 시에서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현업종사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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