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에 방문 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 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타임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