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시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은 적정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의 환경보전이 목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자 및 시·군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다.
2022년 12월부터 개인하수로부터 공공수역의 환경 위해성 예방을 위해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준공 후 수질검사 대상이 하루 오수량 50㎥를 초과하는 시설에서 3㎥ 초과 시설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강화되어 점검대상 시설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50㎥/일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합 행정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원에서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관리 요령 교육과 처리시설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지원팀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시·군 공무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기술인력 등 3인이 한 조로 운영되며, 시설을 방문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관리 능력 향상으로 시설을 적정 관리하게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설 소유주들의 기술적·재정적 부담 또한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 220-5960~596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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